靑 수사권 조정안, 이번 주 공개되나?…막판 ‘탑다운’ 협의도_배팅 사이트 공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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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작업을 총괄하는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16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도 시행령 초안을 보고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수사권 조정은 지난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입법 절차는 완료됐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룰'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정교한 설계를 주문한 이유다.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나 검경 간 업무 처리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청와대, 이르면 이달 안 시행령 공개…막판 '탑 다운' 협의도

KBS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초안을 검찰과 경찰에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막판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 초안의 일부가 언론에 보도된 뒤 검찰과 경찰 양쪽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의견 조율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양쪽 다 불만이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저항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다. 검경이 아직 합의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견을 제시하며 '탑 다운' 방식의 협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달 안에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수사권 조정 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6개월 안에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지난 16일 시행령 작업을 총괄하는 김조원 민정수석이 정세균 총리에게 관련 보고를 한 것도 발표가 임박했음을 보여준다. 정 총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의견을 밝혔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검찰 직접수사 범위, "상위법 위반" VS "너무 포괄적"

이번 시행령 준비 과정에서 검경이 치열하게 부딪힌 쟁점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였다.

현재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범위에 대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 대상이나 직급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청와대는 피의자의 직급과 범죄액 등을 기준으로 검찰 수사를 제한하는 방식을 택했다.

시행령 초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공직자 범죄는 4급 이상, 부패 범죄는 3천만 원 이상 뇌물, 마약 범죄는 밀수 범죄, 사이버 범죄는 중요 정보통신 기반 체계를 교란-마비시키는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검찰 수사 범위가 100이라면 30~40정도를 경찰로 떼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방안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검찰청법이 수사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만큼 하위법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 '중대 사건 장관 승인' 조항도 뇌관…공청회서 의견 수렴

시행령 초안에는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라도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은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검찰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시행령으로 직접 수사를 제한하더라도 만약을 대비해 중대 사건은 수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둬야 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대해선 경찰이 강하게 반발한다. 장관의 수사 개시를 승인하는 요건이 '국민 다수의 피해' 등 모호해 너무 포괄적이라는 주장이다. 또 직접 수사 범위 축소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

청와대는 시행령을 공개한 뒤 공청회를 열어,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데, 이를 토대로 시행령이 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